[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11월 2일 실시

  • 입력 1997년 5월 26일 08시 07분


제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는 11월2일 2년만에 실시된다. 공인중개사는 불황속에서도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명예퇴직자나 주부들 중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은 노려볼 만하다. 시험은 1차에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한 법률 등 두과목. 2차는 △부동산중개업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지적법)과 부동산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한 규정 등 세과목이다. 이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1,2차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과락을 면하고 평균점수가 60점을 넘어야 합격이다. 합격자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는 절대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합격자가 너무 적을 수 있어 전체 합격자가 3천명 미만일 경우 2차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사람중 고득점순으로 뽑아 3천명을 채울 계획이다. 지난 95년에는 7만여명이 응시해 1천1백3명이 합격했다. 시험은 오전에 1차, 오후에 2차로 나눠 치러지며 문제는 모두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02―500―4110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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