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감원 「금융질서 혼란」단속 신고센터 설치

  • 입력 1997년 5월 23일 20시 15분


은행감독원은 23일 분쟁조정실내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제2금융권의 부당한 자금조기회수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시 검사5국이 특별검사에 나서도록 하고 특검결과 위규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금융기관과 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음해 가능성이 높은 익명 또는 차명의 신고는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애로센터의 신고전화 02―759―5224, 02―776―5502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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