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대기업 등 12개 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79개 업체 가운데 12개 상습 위반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쌍용정유 현대전자산업 한국전력 파스퇴르유업(이상 시정명령) 삼환기업 현대건설(시정권고) 선경건설 금호건설 청구 삼부토건 남광토건 국제종합토건(경고) 등이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