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등 상습위반 12개업체 무더기 제재

  • 입력 1997년 5월 20일 20시 21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대기업 등 12개 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79개 업체 가운데 12개 상습 위반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쌍용정유 현대전자산업 한국전력 파스퇴르유업(이상 시정명령) 삼환기업 현대건설(시정권고) 선경건설 금호건설 청구 삼부토건 남광토건 국제종합토건(경고) 등이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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