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개정후 대주주 지분 매각 늘어

  • 입력 1997년 5월 16일 20시 24분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 대주주들이 자금마련을 위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는 4월부터 시행된 새 증권거래법의 의무 공개매수제도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최대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의무 공개매수제도란 특정 회사의 주식을 새로 매입, 지분율이 25%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측의 자금부담이 커졌다. 16일 증권거래소가 새 법 시행후 지난 12일까지 최대주주 지분이 변한 63개사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든 회사는 35개사로 총 3백15만주가 감소, 평균 지분율도 34.62%에서 32.22%로 줄었다. 반면 지분이 늘어난 28개사 중 대부분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유무상증자,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등을 이유로 한 것이었고 실제로 새로 주식을 사들인 경우는 9개사, 47만여주에 그쳤다.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 가장 많이 줄어든 회사는 한화종합화학으로 최대주주인 ㈜한화가 경영합리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80만주를 처분, 지분율이 18.19%에서 16.03%로 낮아졌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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