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키우려면 창업투자회사를 함께 육성하라」.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 주요국 벤처산업 육성정책을 비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벤처 창업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벤처기업투자회사(창업투자회사)가 각종 제한에 묶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투사는 투자보다는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주로 융자형태에 치중, 국내 벤처기업 창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
▼체계적인 지원 미흡〓공공 창투사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난 86년부터 신기술사업금융관계법(재정경제원) 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과학기술처) 등을 제정, 현재 네개가 설립돼 있지만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다. 반면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중소기업 담당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허가한 공공창투사들이 민간창투사가 손대기 어려운 고위험 분야를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창투사 규제 많다〓투자대상 벤처기업을 「창업 7년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투자대상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획득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상규제가 없는 미 일은 창투측이 자율적으로 투자대상 벤처기업을 선정,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더욱 많은 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조합 잘 안된다〓투자금 회수기간이 긴 경우 여러 창투가 조합을 결성, 투자에 나섬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게 보통. 그러나 국내에서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각종 연기금의 창투조합 참여가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서는 창투조합기금 중 절반 이상이 각종 연기금의 투자로 충당되며 외국인 투자도 전체 투자액의 30%에 가깝다.
▼개인투자시 혜택 없다〓창업시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거의 없으나 미 영 등은 벤처투자시 자본이득세를 33%까지 낮춰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장외시장 이용도가 낮다〓장외주식시장은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미국은 나스닥(장외시장)등록업체가 5천6백여사에 달해 뉴욕증권거래소를 능가한다. 우리나라 장외시장인 코스닥 등록업체 수는 3백25개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벤처기업은 44개뿐이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