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벤처社 출자」소득세 공제…주가 하락땐 損金인정

  • 입력 1997년 3월 28일 19시 56분


정부는 벤처기업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엔젤)에 대해 투자액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엔젤이 투자후 주가가 떨어져 평가손실을 본 경우엔 이를 손금으로 인정, 3년간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마련,내주초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올봄에 세법을 고쳐 올해 소득분부터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현재 1천6백여개인 벤처기업을 연말까지 3천개, 2001년에는 2만개, 2005년에는 4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통산부 당국자는 『비실명예금을 벤처기업지원 금융기관에 투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검은돈」 유인대책과 함께 엔젤에 대해 이처럼 세금경감혜택을 주는 「흰돈」 유인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전환 중소기업은 현재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허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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