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담배인삼公-가스公,정부출자社로 전환…빠르면 10월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3분


정부투자기관인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3대 공기업이 정부출자회사로 바뀌어 정부의 경영평가도 따로 받지 않고 감사원 국정감사 등 사후감사도 대폭 줄어든다. 또 정부출자회사인 한국중공업을 포함한 이들 4대 공기업의 최고경영인은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데서 앞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공채 또는 영입토록 해 정부 자본과 분리된 민간 전문경영의 장점을 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이사장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한편 향후 민영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정부지분을 민간에 팔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1인당 소유지분한도는 최저 3%∼최고 10%로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4대 공기업 민영화방안」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제시,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공기업에 대해서는 또 주무부처의 경영에 대한 업무감독권이 폐지되고 경영과정에 대한 간섭도 배제된다. 재경원은 현재 4대 공기업중 이미 출자기관으로 전환한 한국중공업을 포함해 정부지분이 절반이 넘는 한국통신(71.2%) 담배인삼공사(100%) 가스공사(51%)의 지분을 당장 팔지는 않되 민간중심의 경영방식을 우선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주식매각을 통한 완전민영화는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즉 사내외 이사 11명 이내 또는 15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중 절반 또는 3분의 2가 넘는 사외 이사들에게만 최고경영인 선발권을 줄 방침이다. 사외 이사들은 최고경영인 후보를 언론 등을 통해 공모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해 영입한 뒤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1명을 선정, 주주총회에 추천해 선임하게 된다. 사외 이사는 초대의 경우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 사외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총에서 선임하거나 한국통신 등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는 주주협의회가, 그 밖에는 주요주주가 추천해 주총에서 선임하게 된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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