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미만 일반공사,면허없이도 시공 허용

  • 입력 1997년 3월 25일 19시 59분


[오윤섭기자] 오는 7월부터 공사비 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백억원이상인 공사와 민간이 짓는 2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선 건설업자가 근로자퇴직공제조합에 가입,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중 입법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설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일반공사는 3천만원미만에서 5천만원미만으로, 전문공사인 경우 7백만원미만에서 1천만원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건설업자와 창호 조적 미장 방수 등 공종(工種)별 전문업자의 시공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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