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진기자] 재계는 기존 단체협약내용중 개정노동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달 26일 기조실장회의에서 결정된 30대 그룹 임금동결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재계는 또 미도파와 신동방간의 주식매입 분규와 관련, 앞으로 외국인의 적대적 합병인수(M&A)를 방지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오전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개정 노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재계는 개정노동법에 대해 『기존의 단체협약에 무노동 무임금조항이 빠져있는 기업이나 전임자급여를 전면지급하는 기업들은 이번 노동법개정에 따라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또 개정노동법이 국가경쟁력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이밖에 외국기업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의 철폐를 관계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崔鍾賢(최종현)회장 3연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金宇中(김우중)대우그룹회장 鄭夢九(정몽구)현대그룹회장 등 11명의 그룹총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