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무역센터에 「외국인 투자지원종합실」 현판식

  • 입력 1997년 2월 24일 12시 02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를 위해 신고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이 무역센터내에 설치됐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달러 이상의 첨단기술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소유공단의 임대료를 20년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安광구 통산부 장관, 金殷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센터에서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 현판식을 가졌다.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은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원 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해 그간의 정보안내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로 민원업무 처리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지원실에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15명의 인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국가소유공단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외국인전용공단의 경우 2천만달러 이상의 첨단기술투자사업은 전액,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은 75%를 감면해주고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과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에 대해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산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현재 2회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회수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 이밖에 국내에 유치할 만한 세계적인 첨단기술보유기업 1백개를 선정해 통산부와 KOTRA 등이 공동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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