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潤燮기자] 감리업체들이 감리잘못에 따른 부실시공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감리보증제도가 도입되고 감리대상 공사도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감리를 막기 위해 감리보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실감리와 부실시공으로 건물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업체는 형사처벌만 받을뿐 사상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임은 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그러나 하반기부터 감리업체의 감리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감리업체가 일정 범위에서 피해보상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감리업체가 받는 감리비의 일정비율로 기금을 조성, 감리부실에 따른 피해보상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