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보」 은감원 고발 상관없이 수사 착수

  • 입력 1997년 1월 27일 12시 04분


검찰은 27일 한보철강 부도사태 관련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은행감독원의 고발에 관계없이 조기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金起秀검찰총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조기 출근,崔明善차장과 崔炳國중앙수사부장 李廷洙수사기획관 朴相吉중수2과장을 총장실로 불러 한보철강 부도사태에 대한 수사대책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보철강 부도사태가 경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감독원 등의 고발이 있을때까지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나 한보부도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돼 조기 수사착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鄭총회장등 한보 임원직이 부도직전 변제 능력도 없이융통어음을 남발할 것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먼저 鄭총회장등을 사법처리한 뒤 특혜 대출 의혹에 따른 대출커미션과 외압세력 존재 규명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보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과 관련, 신용관리기금이한보그룹 鄭泰守총회장과 鄭譜根회장 李信永한보금고사장 등 3명을 고발하는 대로 鄭총회장등을 즉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은행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으로 부터 한보그룹 자금지원에 관한 자료 일체를 넘겨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한보철강 등의 경리장부를 압수, 대출자금 조성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한보철강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이 회사 鄭一基 前사장(현 한보건설사장)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벌인뒤 곧바로 鄭사장을 소환할 방침이어서 한보그룹 자금담당 관계자들과 제일은행 등 거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금주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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