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信管기금,정태수씨등 4명 불법대출이유 고발

  • 입력 1997년 1월 26일 16시 30분


한보그룹 대주주와 주요계열사 사장들이 신용금고불법대출과 수표부도 등으로 잇따라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지점장 魚秀億·어수억)은 지난 22일 5억4천1백여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부도낸 한보철강 鄭一基(정일기)전사장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2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신용관리기금은 경영관리중인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대로 대주주에게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이 금고의 李信永(이신영)대표이사와 대주주인 한보그룹의 鄭泰守(정태수)총회장 鄭譜根(정보근)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발했거나 고발키로 한 한보그룹 관계자는 이날 현재 모두 4명이다.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를 부도낼 경우 거래은행이 30일 이내에 발행인을 고발하게 돼 있어 한보계열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날 경우 대표이사 고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보상호신용금고는 1%이상 출자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전혀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한보그룹 계열사에 4백33억원을 빌려줬다가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에서 적발됐다. 〈白承勳·許文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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