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대주주와 주요계열사 사장들이 신용금고불법대출과 수표부도 등으로 잇따라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지점장 魚秀億·어수억)은 지난 22일 5억4천1백여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부도낸 한보철강 鄭一基(정일기)전사장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2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신용관리기금은 경영관리중인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대로 대주주에게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이 금고의 李信永(이신영)대표이사와 대주주인 한보그룹의 鄭泰守(정태수)총회장 鄭譜根(정보근)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발했거나 고발키로 한 한보그룹 관계자는 이날 현재 모두 4명이다.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를 부도낼 경우 거래은행이 30일 이내에 발행인을 고발하게 돼 있어 한보계열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날 경우 대표이사 고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보상호신용금고는 1%이상 출자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전혀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한보그룹 계열사에 4백33억원을 빌려줬다가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에서 적발됐다.
〈白承勳·許文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