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후 재계표정]노동법 수정 불가피 바짝 긴장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51분


「李鎔宰기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정치권의 영수회담이후 개정노동법이 수정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여야 영수회담이 노동계의 총파업에 사실상 항복해 이뤄진 만큼 재론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개정법을 「백지화―재심의」하는 것보다는 개정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 재개정」만 해 재계가 지난해 법개정에서 확보한 기득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총파업특별대책반」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측이 『비록 정치권에서 개정법에 대한 재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경영계의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도 재계의 이같은 희망사항을 반영한다. 재계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수비전술」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복수노조가 단위사업장까지 허용될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교섭창구단일화 △회사의 조합비 징수대행 중단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이와 함께 「공격전술」도 마련, △정리해고시 당국의 심의를 완화 또는 철폐하거나 △파업시 대체근로자투입 범위도 관련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재계는 지난해 崔鍾賢(최종현)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대기업총수들이 큰 실속도 없는 복수노조문제에 집착해 절대불가를 고집한 것이 노동계를 불필요하게 자극,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개정법 재론과정에서는 조용한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23일 개최하는 긴급 10대그룹 기조실장회의 자체를 비밀에 부치고 조용히 진행할 계획이었다. 경총은 오는 28일 개최하려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계 결의대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조용한 가운데 실속을 차리겠다는 전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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