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年3회이상 체납땐 대출금지등 제재…은행연합회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1시 57분


내년부터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대출금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은행은 조세법위반자나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 국세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공유,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세징수법을 개정, 은행연합회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받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국세청과 함께 얼마만큼 체납했을 경우 금융제재를가할지등 구체적인 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정보 교환을 위해 국세청에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한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은행들이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공동망을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앞으로 신용정보공동망을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종합금융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불량거래자는 1백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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