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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증한도 거래制, 모든 기업에 확대
업데이트
2009-09-27 09:31
2009년 9월 27일 09시 31분
입력
1996-12-25 20:18
1996년 12월 25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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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光巖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李瑾榮·이근영)은 특정기업의 보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보증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마다 즉시 발급해주는 보증한도거래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금까지는 일부 우수기업만 보증한도거래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보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마다 별도심사를 했으나 내년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보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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