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자 지원法 추진…당정 합의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19분


신한국당은 22일 정부의 노동관계법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정리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직업훈련, 자녀학자금지원 등을 위해 「근로자지원 특별법」(가칭)제정을 검토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소속의 신한국당 李康熙(이강희) 李信行(이신행)의원 등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실업과 가정불안 등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고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 특별법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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