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에 「산업촉진지구」지정…인허가 규제 대폭완화

  • 입력 1996년 12월 16일 08시 02분


「吳潤燮기자」 준도시지역내 농어촌산업지구가 가칭 「산업촉진지구」로 바뀌면서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공장 창고 등 제조업과 물류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秋敬錫(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농림부와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촉진지구는 농지와 임야 등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시장이나 군수가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사전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이나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농지전용 등을 막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산업촉진지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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