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영우통상 「변칙합병」논란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6분


「李熙城기자」 한솔그룹이 계열사인 한솔유통의 영업부문을 최근 인수한 영우통상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영우통상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솔유통의 운송 및 하역과 관련된 물류사업을 62억2천만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비상장사인 한솔유통이 사업의 핵심인 영업부문을 상장사인 영우통상에 넘긴 것은 사실상 영우통상과 합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한솔유통을 증권거래소에 자동적으로 상장시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사가 기업공개요건(최근3년간 납입자본이익률 25%이상, 자산가치 1만5천원이상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한솔유통이 기업공개요건을 충족시킨 뒤 상장되기는 단시일내에 어려우므로 영우통상에 중요 영업부문을 양도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증권가에선 보고 있다. 영우통상은 지난 3월말 한국M&A 權聲文(권성문)사장이 이 회사 주식 25%를 인수한 뒤 이중 15%를 한솔그룹에 재매각, 한솔그룹이 최대주주가 됐다. 한솔그룹은 한솔유통의 영업권 양도와 관련,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물류사업에 진출하려는 영우통상에 영업권을 양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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