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재계 입장]정부案 반대의사 재천명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李鎔宰기자」 지난3일 정부가 노동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재계인사들이 잇따라 회동을 가지면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들은 5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로 상당기간 유예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천명하고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일 崔鍾賢(최종현)전경련회장은 국회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법을 고쳐 기업이 다 망하면 근로자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재계의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재계가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을 5년간 유예하고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제를 허용하는 등 자신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음에도 이같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안에 반발하는 것은 노동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밀려 정부안이 후퇴하거나 법제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법개정이 연내에 매듭지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노조측 주장을 상당폭 수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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