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법개정안을 확정,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오후에 국무총리 직속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의결한다.
정부는 이에앞서 27일오후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공무원 교원 단결권 등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 『교원단체 형태로 교원단결권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교육부간의 이견이 있고 7급이하 공무원 단결권에 대해선 총무처의 반대의견이 워낙 강하다』고 말했다.
변형근로제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주당48시간 한도 변형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주당56시간 한도 4주단위 시행 허용」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경제부처가 반대하고 있다.
정리해고제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의 축소, 일부 작업 부서의 폐쇄,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李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