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완구제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재경원,내년부터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7분


「許文明기자」 내년부터 가전 완구제품의 안전기준이 별도로 제정되고 수출된 국산품이 외국에서 리콜(제조자 결함시정)될 경우 곧바로 국내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27일 재정경제원과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분야를 회원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우선 가전 완구 등 소비제품을 중심으로 별도 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 姜聲鎭(강성진)연구원은 『완구의 경우 현재 공산품의 형식승인 규정에 「유해 재질을 써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만들어지면 「뾰족한 형태는 안된다」「중금속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가전 가정용품도 전자레인지 잔디깎기 기계 등 제품별로 안전기준을 따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OECD 가입으로 내년부터 회원국간 소비자 위해(危害)정보 교환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즉각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OECD 회원국들은 수시로 리콜사항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이를 공개하고 있다』며 『우리도 곧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OECD 전산망이 개통되면 수출 국산품은 물론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제품 중 리콜조치가 내려진 내용이 공개될 것이므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즉각 알려진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국내제품이 외국에서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국내업체 또는 수입업자에게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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