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도 안전부담금 징수…도시가스료 내년 인상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3분


「鄭然旭기자」 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이 액화석유가스(LPG)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제조 판매 수입업자는 물론 LNG수입업자로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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