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산업보건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29개 법정 의무고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43만여명의 의무고용인원 가운데 15만∼20만명의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 35억달러의 차관이 도입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위임한 규제업무 1백23건이 폐지된다.
韓昇洙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8일 金泳三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쟁력 10% 높이기 보고대회」에서 추진상황 및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차관은 대기업의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 20억달러, 항공 전자 정밀기계 등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10억달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이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용 현금차관 5억달러 등이다.
또 산업안전이나 환경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산업보건의 영양사 안전운전관리자 등 13개 분야의 의무고용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폐지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환경관리인 등 산업안전 및 환경관련 14개 분야도 고용인원 축소, 공동채용 허용, 겸직대상 확대 등의 방법으로 고용의무를 완화했다.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등 73개 각종 연기금의 금리입찰을 금지하고 금융기관 예치때 연평균 운용수익률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현 10.37%)수준으로 굴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11월 중 기금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金會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