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鎔宰기자」 「민간기업이 도로를 닦을 때 도로변의 휴게소 등은 민간이 운영하나, 국가가 운영하나」.
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는 도로상의 휴게소 등은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인지, 자본을 투자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기도 하고 민간기업에 귀속되기도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이같이 모호한 경제관련 법령 1백25건을 고쳐달라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당국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법령중에는 △법령에 규제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제요건은 있으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 33건 △고시 훈령 등 하위규정에 각종 규제요건을 미뤄둔 경우가 18건 △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는 경우가 6건이라고 지적했다.
재계가 지적한 규제완화 사항중에는 사이다 콜라 등 청량음료에 최고 15%까지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해달라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