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부동산 신고제」…거래내용 신고해야 등기 가능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3분


「白宇鎭기자」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한 뒤 양도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부동산양도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포함, 전국 각 세무서 어디든지 본인이 편리한 곳에 하면 된다. 31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 신고제의 세부 운영지침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국 우체국에 2천원짜리 왕복 민원봉투를 둬 부동산을 판 사람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신고안내서는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우체국 금융기관 등기소 부동산중개업소 법무사사무실 등에 가면 구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건수가 한해 평균 2백만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예외분을 제외한 부동산양도 신고대상은 연간 1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 黃一成재산세1과장은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에 쓰기 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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