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준비/보일러]시공시 유의점…환기시설 갖춰야 안전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0분


「李英伊기자」 아무리 좋은 보일러를 선택하더라도 올바로 설치하지 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난방 효과가 떨어진다. 올바른 시공을 위해서는 우선 시공자 선택이 중요하다. 전국의 보일러 시공업체는 3만여개가 넘지만 이중에는 시공자격이 없는 무허가 설비업자가 덤핑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많다. 보일러 시공은 특정열사용기자재(보일러) 시공자격을 가진 업자에게 맡겨야 안심할 수 있다. 설치비용은 같은 종류의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는 15만∼20만원, 새로 설치할 때는 20만∼30만원(배관비 등 별도)선.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환기시설을 갖춘 보일러실을 별도로 마련하든지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기름보일러는 겨울에 동파될 우려가 있어 대개 지하실에 설치하는데 가스보일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환기장치를 해두어야 안전하다. 요즘에는 강제로 환기를 시켜주는 급배기방식의 보일러가 나와있어 실내 설치도 가능하다.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려면 도시가스 사용시에는 위쪽에, LPG 사용시에는 아래쪽에 단다.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뜨고 LPG는 가라앉기 때문이다. 보일러를 설치한 후에는 가동하기 전에 기준에 맞게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해주는 설치시공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사고발생시 하자보증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아 최고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50만원미만의 소액하자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하자보증적립금으로 보상받을수 있다. 발급비용은 1만원. 무자격 시공업자의 경우에는 설치시공확인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다. 한국열관리 시공협회(02―847―6114)는 전국 시군구 1백50개조직을 통해 자격을 갖춘 시공업자를 소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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