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6개월 미룬 TV수신료 분리 징수…2월 시행도 불발, 왜?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일 13시 58분


코멘트
사진제공=KBS
사진제공=KBS
KBS가 2월 시행 예정이었던 TV수신료 분리 고지, 징수를 유예했다.

2일 KBS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 징수는 유예된다.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 조율에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예된 TV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KBS는 내부에 지난 1일 TV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협상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분리 고지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의 즉시 시행을 의결했으나,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의 임시조치 기간을 둔 바 있다.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2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신료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팀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준비해왔으나 실제 분리 고지 시행은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징수방법대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합산한 금액이 고지, 징수된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을 두고 공동주택의 사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은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포함한 전기요금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분리징수를 시행할 시, TV수신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