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도 과징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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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엔 관계자 징계, YTN엔 주의

MBC 등 방송사가 허위 인터뷰 논란이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직전 인용 보도한 데 대해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과 MBC ‘PD수첩’의 지난해 3월 8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5일 의결했다. 지난달 방심위는 KBS, JTBC, YTN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는 법정 제재다.

JTBC ‘썰전 라이브’,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 톱10’ ‘뉴스A 라이브’, MBN ‘MBN 종합뉴스’ ‘굿모닝 MBN’,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 지난해 2월 “2011년 2월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줬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의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방심위#뉴스타파#인용보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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