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고기, 포획 두 달 대기”…멸종위기종 먹방 유튜버 뭇매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5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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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얌야미’ 갈무리)
(유튜버 ‘얌야미’ 갈무리)
구독자 15만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가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먹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두 달 기다린 밍크고래’라는 제목으로 8분짜리 밍크고래 먹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A씨는 “저번에 가족들이랑 고래고기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비려서 잘 못 먹었다. 이번에는 살짝 기대되는데 한 번 먹어보겠다”며 먹방을 시작했다.

그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멸치 냄새가 난다. 말린 멸치 맛이다. 신기하다”며 “고기가 퍽퍽한데 비계랑 같이 먹으니까 잘 어울린다”고 맛을 평가했다.

A씨는 막걸리까지 준비해 고래고기를 부위별로 음미했다.

그는 “저번에는 정말 비려서 못 삼킬 정도였는데 싼 고래고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는 더 많이 시켜서 부모님이랑 먹어야겠다. 이번에 중(中)자를 시켰는데, 사장님께서 양이 줄었다더라. 그래도 두 달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래고기를 이렇게 쉽게 주문해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며 “내장은 엄청 귀한지 조금밖에 안 왔다. 너무 맛있다.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다음에도 또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 설명란에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함께 첨부했다.

끝으로 A씨는 밍크고래 고기에 대해 별점 5개를 남기며 “기대 이상으로 너무 고소하고 식감도 좋았고 맛도 최고다. 술안주로 정말 좋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얌야미’ 갈무리)
(유튜버 ‘얌야미’ 갈무리)
그러나 이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바로 밍크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 고시)를 개정해 좌초되거나 표류된 고래류 판매를 금지했다. 이전까지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를 어업인이 발견하면 해경에서 처리확인서를 받아 수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악용 사례가 늘자 금지했다.

다만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혼획’(허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된 고래류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 혼획’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혼획된 고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혼획과 우연한 혼획을 구분할 방법도 없다. 특히 밍크고래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상당에 팔려 밍크고래를 혼획한 어업인은 ‘바다의 로또’를 잡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시청자는 “개인이 아닌 1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로서의 영향력을 생각해달라”며 “공급 없는 수요 없고, 수요 없는 공급 또한 없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동시에 “잡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게 ‘밍크고래’다. 그물에 걸린 고래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죽게 놔둔 뒤 다음 날 가서 건지는 거다. 그럼 합법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정당한 합법인지 그렇게 잡힌 고래가 합법으로 유통된다고 하니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는 개인 양심에 따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영상은 돈벌이라서 영원히 안 내릴 듯”, “먹방이 뭐라고”, “자연 포획이라는 말도 웃기다. 내가 쳐 놓은 그물에 고래가 스스로 들어가서 잡혔다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자연 포획이 아니라 함정 놓은 것”, “진짜 유해하다”, “유튜버들 따라서 사는 사람 많아지면 불법도 늘어날 텐데”, “돈 앞에선 보이는 게 없구나” 등 비난을 쏟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주문하고 두 달을 기다린 이유도 자연 포획되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두 달간 기다린 끝에 촬영했다”며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해 많은 분이 고래 포획과 고래고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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