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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어처구니 없다”…고소인·가세연 ‘항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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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09:59
2021년 11월 19일 09시 59분
입력
2021-11-19 09:58
2021년 11월 19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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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김건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가세연 측은 유튜브를 통해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항고의 뜻을 전했다.
고소인은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다. 김세의 대표는 “우리가 항고해서 이길 거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진행자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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