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기각, 배상문 “박주영과 평등, 비례원칙 어긋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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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2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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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사진제공=KPGA
배상문. 사진제공=KPGA
22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의 청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선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배상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을 내렸다.

이어 “PGA에서 우승을 거둬 국위를 선양한 배상문의 주장은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기적으로 볼 수없다”면서도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돼 배상문 스스로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올림픽 등 대회 참가를 이유로 만 28세 이후 입영을 연가받은 체육인은 모두 4명이다.

배상문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4명은 대회 참가가 확실한데다 대회에 입박해 단기간에 입영을 연기받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배상문의 경우엔 입영 연기 최종선인 만 30세에 내년 브라질 올림픽 출전 또한 불투명하고 대회와 무관한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배상문은 지난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1월 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에 근거해 ‘단기국외여행’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PGA투어에 참여해왔다.

현재 국외여행 기간이 만료된 배상문은 올해 1월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병무청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2월 배상문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배상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배상문 측은 “박주영이처럼 메달을 따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도 달라”고 항변했다.

이어 “만 28세에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대체복무혜택을 받은 박주영처럼 스포츠 특기자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평등,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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