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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24 15:00
2014년 4월 24일 15시 00분
입력
2014-04-24 14:51
2014년 4월 2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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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관리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 등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또한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회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오늘 오후 2시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선고 결과는?”,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선고, 관심 많을듯”,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제재푸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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