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노란리본 저작권 소문에 ‘술렁’… 진실은?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4월 22일 14시 53분


‘세월호 침몰, 노란리본’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22일 오후부터 “노란리본 자체에 저작권이 걸려 있어 이를 사용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루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리본’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 대학 동아리 ALT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란리본’에 대해 저작권이 있어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인터넷상에는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의 프로필에 희망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에 동참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노란리본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노란 리본’은 미국에서 흔히 참전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의미로 쓰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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