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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서도 면허 필기시험 가능해진다
스포츠동아
입력
2013-04-01 07:00
2013년 4월 1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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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월13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 토론회. 스포츠동아DB
■ 전병헌·이찬열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지방경찰청장 지정학원서 학과시험 실시 허용
운전면허취득 의무교육시간도 크게 강화될 듯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당)이 29일,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 중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의 기능시험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시험은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전국에 26곳에 불과하다는 점. 게다가 지방의 경우 시험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도 학과시험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도 부족하다. 현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은 OECD 가입국 평균 교육시간(50시간)의 4분의 1 수준인 13시간에 불과해 충분한 안전운전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과시험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이 현재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34명이다.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현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과시험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단서).
- 학과시험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일정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학과시험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 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이 안전운전 능력 및 자질을 갖추기에 적합할 것을 명시함(안 제103조제2항).
-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이나 학과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학과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2항 제2호의2 신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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