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추석을 앞두고 한복,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사거나 빌렸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에서 거절을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해당 사이트의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와 관련해서는 배송일을 지키지 않거나 추석 직전에 “음식이 떨어졌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용하는 제수음식 대행업체가 홈페이지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물배달 등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 1, 2주의 시간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또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고 상할 수 있는 음식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자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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