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315>詩云雨我公田하여 遂及我私라 하니 惟助에 爲有公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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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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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此觀之컨대 雖周나 亦助也니이다

맹자는 토지제도로 井田法을 실시하여 稅收(세수)의 근간으로 삼고, 정무를 담당하는 계층에게는 世祿(세록)을 급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곧, ‘耕者(경자)를 九一(구일)하며 仕者(사자)를 世祿(세록)하니라’라고 했다. 九一이 바로 정전법이다. 은나라 때는 그것을 助法(조법)이라고 했다. 맹자는 등나라 문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시의 등나라가 세록은 시행하지만 조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시경’의 시편을 근거로 조법은 주나라에서도 시행했다고 환기시켰다.

맹자가 인용한 詩는 ‘시경’ 小雅(소아) ‘大田’편이다. 이 시편은 주나라 幽王(유왕) 때 신하가 지었다고 한다. ‘雨我公田하여 遂及我私라’는 구절은 하늘이 公田에 비를 내려 마침내 나의 私田에도 미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公田을 앞세우고 私田을 뒤로 돌렸다. 당시 이미 조법이 폐지되었고 관련 전적도 남아 있지 않았지만, 이 시편을 근거로 주나라에서도 조법을 실행했음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맹자는 이 시편을 인용했다. 惟助爲有公田은 오직 조법에만 공전이 있다는 말이다. ‘雖周나 亦助也니이다’는 비록 주나라가 徹法(철법)을 위주로 했지만 주나라에서도 조법을 시행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주나라의 徹法에 관해, 혹자는 그것이 助法과 달라서 公田을 두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주자(주희)는 철법이란 貢法(공법)과 助法을 지역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여 시행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즉, 주나라 때는 가장마다 토지 1夫(100이랑)를 주고, 지방의 산간인 鄕遂(향수)에서는 하나라 貢法을 시행하고, 비옥한 평야인 都鄙(도비)에서는 은나라 助法을 시행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향수에서는 가장마다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했고, 도비에서는 공전 100이랑 가운데 여사(여막) 20이랑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덟 집의 가장이 10이랑씩 맡아서 경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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