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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봉’ 이장희 “음악저작권협회장, 4억8000만원 횡령” 고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19 15:59
2011년 8월 19일 15시 59분
입력
2011-08-19 15:50
2011년 8월 19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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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 허술, 4억8천만원 횡령" 주장
'세시봉 열풍'을 이끈 가수 이장희가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 회장 신상호(본명 신영철)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이장희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검에 낸 소장에서 "1988년부터 절친한 친구인 신씨에게 저작권료 관리를 위임했는데 신씨가 4억8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그간 발생한 저작권료를 확인한 결과 내가 지급받은 액수와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장희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며 신씨에게 '그건 너' '한잔의 추억'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등 자신의 음악 저작권 관리를 위임했다. 그는 1988년, 1991년, 지난해 등 세번에 걸쳐 신씨에게 '저작권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써줬다.
이장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지난해부터 국내 활동이 잦아져 편의상 직접 저작권을 관리하려고 올해 초 저작권료 내역을 확인했는데 지급받은 금액과 차이가 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억8천만원은 2002년부터 9년간의 저작권료 내역만 바탕으로 한 수치"라며 "내 음악 홍보 활동을 명목으로 (과거 매니저로 일한) 김모 씨에게 돈이 지급되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 친구인 신씨에게 실망했고 이런 일이 불거져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4억8천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수치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신씨는 "1990년대 말부터 이장희 씨의 저작권료 실수령액은 연간 평균 5천만~6천만원 대였다"며 "매월 이장희 씨와 전 부인에게 총 250만원, 그의 음악을 홍보한 김씨에게 150만원 등 연간 총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나머지 1천여만 원도 이장희 씨의 저작권료가 많이 발생하도록 음악홍보 활동비로 쓰였다"며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그간의 저작권협회 자료와 입출금통장 내역 등을 제출했다. 20년 넘는 친구인데 말 한마디 없이 검찰에 고소해 서운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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