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외규장각 영구대여 표현은 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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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의사는 있는데…”
“국내법 저촉” 한국에 통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대여 형식으로 반환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에 프랑스 정부는 도서를 한국에 반환할 의사가 있지만 ‘영구대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국 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측은 비공식적으로 “‘영구대여’ 표현은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영구임대도 허용하지 않는 자국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전해 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올 3월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프랑스 정부에 전달한 데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고민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스 외교부, 정치권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협정에 영구대여라는 표현을 명기한다 해도 실제로는 양측이 4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해 무기한으로 대여하는 방식이므로 프랑스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프랑스가 향후 공식적으로 영구대여 표현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힐 경우 프랑스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프랑스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국 정부가 영구대여 대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되 다시는 한국 밖으로 반출될 수 없도록 별도의 단서를 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관계부처 회의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구대여라는 표현이 명기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됐으며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총 297권을 보관해 오다 1권을 1993년 ‘영구대여’ 방식으로 반환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문화계 일각에선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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