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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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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댓글은 제외
7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인터넷TV(IPTV)의 기사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보도의 언론중재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닷컴, IPTV 등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인터넷 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보도로 피해를 봤을 경우 방문, 우편,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인터넷 댓글,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업자 등은 보도 피해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 보도 첫 화면, 보도 순서, 첫 보도 및 삭제 시각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