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냉난방온도 위반 과태료 물리지 않기로

  • 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26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과 관련해 일반 가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언론에 e메일을 보내 “지난달 24일 발표한 ‘신(新)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대책’ 중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은 대형 공공기관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2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에너지절약대책을 통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 여름철 냉방온도를 26도 이상, 겨울철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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