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푼 생활 속의 法 귀에 쏙쏙”

  • 입력 2008년 3월 19일 02시 56분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100여 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열린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강연. 사진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100여 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열린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강연. 사진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19회 맞은 변협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인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 법무법인 영진의 장원필 변호사가 ‘재건축 재개발 법률’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20대 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 70여 명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개념 차이를 비롯해 사업 절차 등에 관한 강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조합장은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뽑아야 해요. 정관도 헌법 책 보듯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장 변호사가 조합 설립 과정을 소홀히 여겼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설명하자 일부 수강생은 “맞아. 그랬지”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일부 참석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고, 돌발 질문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들이 샌드위치와 김밥을 함께 먹으며 강의 때 미처 못 한 질의응답을 계속했다. 오후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미니콘서트도 열렸다.

한 수강생은 “법조인이라면 멀게 느껴졌는데 쉬운 말로 법 조항을 풀어 설명한 데다가 개인적 문제까지도 조언을 구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브런치(Brunch) 시민법률학교’.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래 이날로 19차례를 맞았다. 매주 화요일 100명 안팎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변호사들이 주식 부동산 이외에 결혼과 자녀양육, 로스쿨 등 실생활에 와 닿는 법 이야기를 강의해 왔다.

다음 달 15일까지 △법과 경제 △부동산 경매 △세금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지며 마지막 날엔 시내 호텔에서 1기 종료 기념 연회를 갖는다. 1회 수강료는 1만 원이며 수강 신청은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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