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도입 명분 타당성 없어”

  • 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공공서비스 위한 재원 규모 제시 못해”방송위 공청회서 지적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 도입의 이유로 들고 있는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의 부족’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가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지상파 3사의 순이익 규모 등을 보면 과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도 없이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해소할 근본적 처방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중간광고는 일시적 진통제에 불과해 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부 지상파 방송사가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효선 CJ미디어 영업본부장은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 도입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2년 전 낮방송 도입 시 공익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 매체 균형 발전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노영란 운영위원장은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자가 받을 영향에 대한 연구 없이 도입부터 결정한 것은 시청자 권익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중심의 국내 방송 환경에서 상업 방송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채널을 돌리는 재핑 현상 때문에 프로그램 앞뒤로 붙는 현행 광고는 상실률이 50% 이상”이라며 “광고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전제로 열린 데 대해 일부 참석자는 도입 여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도입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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