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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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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장치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문제 삼아 종합일간지로 확대한 것은 과잉 규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은 수용자들에게 ‘신문=유해매체물’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고 ‘신문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국제 보편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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