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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5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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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학자 임명순 씨는 1919년 충남 천안 병천면과 동면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재판을 기록한 '병천(아우내)·동면계 형사사건부'를 검토한 결과 당시 공주지방법원이 유 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임 씨는 이 자료를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냈다.
유관순 열사는 이후 2심 격인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순국했다는 사실은 판결문 등 기록으로 남아있으나 1심 형량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3~7년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
임 씨는 "당시 자료를 보면 충남 천안시 성남면과 수신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인사들은 징역 6개월~2년을 선고받았으나 유 열사를 비롯한 병천 동면계 인사들은 징역 4년에서 5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며 "이는 유 열사가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치열하게 벌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열사가 1심 판결을 받은 날(5월9일) 바로 2심에 상소했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임 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에 대한 소고'를 27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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