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준기씨 초상권 침해 손배소

  • 입력 2006년 10월 18일 15시 37분


'왕의 남자' 영화배우 이준기 씨가 자신이 무명 시절 찍었던 CF를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MP3 제조업체 K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04년 10월 K사 광고에 6개월간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료 500만 원을 받았지만 K사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동영상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K사가 광고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초과해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영화 '왕의 남자' 출연 이후 CF 출연료가 최대 2억 원까지 치솟는 점 등을 감안할 때 K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소 1억 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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