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정연주씨 고발 “편성 간섭 방송법 위반”

  • 입력 2006년 10월 13일 03시 00분


KBS 노동조합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이날 “‘KBS 스페셜’ 양극화 시리즈의 박복용 PD가 제기한 외압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 전 사장이 방송 편성 자율권에 대한 간섭의 금지를 명문화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에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 PD는 8월 초 사내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9월 말 (당시) 정 사장이 ‘양극화 시리즈’와 관련해 일부 간부에게 시민단체 운동가들에게 자문해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KBS 스페셜’ 제작팀은 박 PD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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