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신도들은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월간지 ‘신동아’ 9월호의 ‘대해부 통일교 왕국’ 기사에 불만을 품고 22일 오전 9시 기습적으로 사옥을 점거해 폭력시위를 벌이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기자들은 성명에서 “기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들은 “몰상식한 폭력 행위와 언론 자유 침해 행위를 묵과 또는 방임하는 것은 동아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본권,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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