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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3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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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6만2000명 선을 오르내리는 군 인구를 7만 명까지 늘리기 위해서다. 1차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마다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 넷째 자녀를 낳아도 같은 액수의 장려금을 준다.
출산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부모가 계속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장려금 외에 산전, 산후 진찰을 비롯한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경남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시 남해군이 300만 원, 하동군이 110만 원, 창녕군이 50만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준다. 충북 제천시의 장려금은 30만 원이다.
함안=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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