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최진실 요란한 이혼탓 아파트분양에 차질”

  • 입력 2005년 9월 24일 03시 07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趙海燮)는 23일 건설회사인 ㈜신한이 “아파트 분양 광고 모델 계약을 한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탤런트 최진실(崔眞實·사진)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30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 씨 측은 모델료로 받은 2억50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명 인사라 해도 가족의 다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지하고 조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가 자신의 사생활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주택 분양 사업과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언론에 사생활을 공개한 것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지출한 광고비용 21억5000만 원과 위자료 4억 원 등을 물어내라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을 대리한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가정 문제라고 조용히 해결하라는 법원의 전근대적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