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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4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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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명 인사라 해도 가족의 다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지하고 조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가 자신의 사생활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주택 분양 사업과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언론에 사생활을 공개한 것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지출한 광고비용 21억5000만 원과 위자료 4억 원 등을 물어내라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을 대리한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가정 문제라고 조용히 해결하라는 법원의 전근대적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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